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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56630
집행판결
주문

1. 미국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 상급법원(Tulare County Superior Court Visalia Division)이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국 영주권자로서, 원고는 2007. 9. 24.경 피고에게 피고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한 세탁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미화 150,000달러를 차용 기간 3년 약정하에 빌려주었으나(당시 피고의 처 C도 차용인으로 서명하였고, 세탁소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로부터 원금 미화 20,000 달러 및 일부 이자를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 상급법원(Tulare County Superior Court Visalia Division)에 사건번호 10-240316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2. 5. 결석재판으로 피고와 C가 원고에게 ‘손해액 미화 124,730달러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 미화 13,214.61달러, 변호사비용 미화 14,223달러, 경비 미화 545달러, 기타 미화 786.5달러, 총합계 미화 163,499.11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3. 7. 30. 원고의 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판결의 당사자란(5.a항)에 피고와 C는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판결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리고 각자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정판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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