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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8 2020가단101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 베니토 카운티 상급법원 United States Superior...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과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딸들이고, D과 망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베니토 카운티 홀리스터시에서 약 20년 동안 거주하여 왔으며, 피고는 D의 사촌이자 F의 오빠이다.

나. F는 2017. 11. 28. 미국에 입국하여 D과 망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는데 망인은 그 무렵 실종되었고, F와 D은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2017. 12. 6. D의 거주지에서 체포되어 2017. 12. 8.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베니토 카운티 상급 법원에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피고는 F와 D의 체포 소식을 듣고 2017. 12. 18.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2. 24. 귀국하였다

(망인은 2017. 12. 20. 샌 베니토 카운티 외곽의 산악도로 인근 계곡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위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

원고들은 2017. 12. 27.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베니토 카운티 상급 법원(United States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San Benito, 이하 ‘이 사건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사건번호 CU-17-00189호로 ‘F와 D이 공모하여 망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은닉하였고, 피고 또한 D과 망인의 공동재산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D, F와 망인의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국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법원행정처는 미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국 민사소송의 소장 송달에 대한 사법공조(공조번호 : 2018-D-830)를 촉탁받고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를 송부하였고(2018러10), 피고는 위 사법공조 사건에서 2018. 10. 22. 이 사건 미국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 및 소환장(Summons), 손해배상 진술서(Statement of Damages), 위 각 서류의 국문번역문을 송달받았다.

마.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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