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544115
집행판결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Superior Court of...
이유
갑 제1 내지 1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8. 7.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Alameda)으로부터 주문 기재 판결 그 번역문 전문은 별지와 같다.
을 선고받고, 2017. 8. 7. 확정된 사실, ② 주문 기재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