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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0 2012고단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9』 피고인은 2011. 5. 19.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D 건물을 매수하여 분양 중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2개월 내로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겠고, 만약 변제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상가 607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만을 부담한 채 상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고, 또한 위 건물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가를 마음대로 분양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844』 피고인은 진주시 C (주)F 네트워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1. 3.분 임금 300만 원, 2011. 4.분 임금 300만 원, 2011. 7.분 임금 300만 원, 2011. 8.분 임금 300만 원, 2011. 9.분 임금 150만 원, 2011. 11.분부터 2012. 7.분까지 매월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40,500,000원을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금증서, D 상가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고단184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 K, L의 각 진술기재

1. 체불내역서, 통장입출금내역,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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