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2015. 10. 23. 16:35 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소재 ' 하나은행'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422-11 번지 ‘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수년 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