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A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9. 9. 효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건설’이라 한다)와 위 재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3.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공사를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 조합원 이주비, 조합설립인가비용, 기성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효림건설은 2008. 4. 2. 위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2008. 2. 29. 기준으로 공정률은 13.08%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 등의 지출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3,170,000,00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8. 4. 28.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257,376,000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시공사인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의 부담금 및 피고 몫의 아파트의 일반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및 공사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계약서상 공사금액 3,257,376,000원은 원고가 실제로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공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확정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