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외 6필지(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A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아래에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5. 10. 12.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9. 9. 효림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효림건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3.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아래에서 ‘미래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공사를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 조합원 이주비, 조합설립인가비용, 기성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효림건설은 2008. 4. 2. 위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2008. 2. 29. 기준으로 공정률은 13.08%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8. 4. 28.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257,376,0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D아파트(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확정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당사자 간의 지위) ①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② “갑”은 “갑”의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