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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83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차량은 단순 접촉사고에 의하여 수리비가 100만 원 미만 정도 발생한 것으로 그 파손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기능상의 결함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미한 파손으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차량을 입고한 후 수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방치한 것이다.

피고는 신속히 차량을 수리하여 출고할 수 있었고, 예약정비를 통하여 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2016. 4. 1.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같은 보험자로서는 지연된 수리기간 전체에 대하여 대차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기간이 4일을 초과하여 그 파손 정도에 비하여 수리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차량을 입고한 후 수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방치하였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수리를 신속하게 할 의무나 원고의 대차료 추가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약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4. 1.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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