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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11906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친척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E 발행 주식을 총 4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08. 11. 11. 복정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2. 2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 및 건물은 2010. 2. 16. 매각되었으나,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0. 1. 20.경 20,000,000원, 2010. 2. 8. 경 120,000,000원, 2010. 5. 19.경 11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주식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아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22.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3.부터 2012.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2010. 2. 4.자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4. 2. 2.로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13. 1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9.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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