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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6구단5281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에서 출생한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08. 4. 13. 방문취업자격(H-2)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3. 10. 28.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9. 00:30경 화성서부경찰서 마두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현행범 B에 대한 수갑 사용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파출소 유리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2016. 1.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5. 11. 1.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2015. 11.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경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16. 2. 16. 원고에게 2016. 3. 17.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5,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동료인 B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것을 보고 순간 너무 놀라서 이를 말리려다가 파출소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 파출소 문을 두어 차례 발로 찬 것이 전부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출국명령을 내리는 내부 기준인 벌금 500만 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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