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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2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소리를 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면서 “내 성기는 해바라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1.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선배인 F와 피고인이 빌려간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2. 18: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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