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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898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2. 2. 1. 법률 제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 항의 공개의무,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 공직 선거법 제 18조 제 3 항 및 새마을 금고법 제 21조의 2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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