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31 2017도1042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새마을 금고법 제 29조 제 2 항의 적용범위,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