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6고정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관광객 탑승업무를 담당하였던

D을 2015. 5. 23. 고 그 다음날 각 근무일에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로하도록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휴 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D, G, H, I 등 6명의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J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연장근무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