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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3 2018가단11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9,08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2017. 11. 1. 21:47경 김제시 금구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156.1km 지점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C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앞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였고(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동일하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소나무 2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가 훼손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017. 11. 7.경에는 12,000,000원을 청구하였고, 2017. 11. 30.경에는 19,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제계약상 자기부담금은 200,000원, 보상한도액은 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소나무가 훼손되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나무의 훼손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9,280,000원을 초과하여 24,710,000원에 이른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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