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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103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7. 1. 15.부터 2017. 4. 15.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E과 F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총 보상한도가 10,000,000원이며,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은 300,000원이다.

다. E은 2017. 3. 25. 16:3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산 벌목현장에서 피고 차량을 조종하여 벌목된 나무를 집게로 들어 원고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적재작업을 하던 중 위 집게를 이동시키다 원고 차량 운전석 탑 지붕 위에 서 있던 C을 집게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개방성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C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6. 15.부터 2018. 8. 30.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등 합계 23,175,0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C은 2018. 8. 29.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추후 현존 또는 향후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보험금(개호비 포함), 합의금의 과소, 기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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