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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5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낚시배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 A단체(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 B이 운전하던 이 사건 선박은 2015. 1. 10. 11:2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앞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D와 충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과 D 사이에 팔이 끼고 머리를 부딪혀 상세불명의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5. 1. 30.부터 2016. 12. 28.경까지 F병원 및 G병원, H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E이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18,778,440원 중 본인부담금 4,921,700원을 제외한 13,856,740원을 2015. 3. 18.경부터 2017. 3. 13.경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이 가입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그 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이었다.

위 기준상 E이 입은 상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한도금액은 5,000,000원이다.

마. E은 피고들과 D의 선장 I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5986호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은 2017. 10. 26.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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