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11. 16.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샷시 및 창호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안성시 D 외 13필지 위에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2015. 4. 23.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4,29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5. 5. 1. 준공예정연월일 : 2015. 8. 31.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0.01% 특약사항 : 건축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며 견적서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사항 없이 시공ㆍ책임준공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7. 6. F로부터 위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418,000,000원에 하수급하였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418,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2015. 9. 30. 원고와 피고 B, F 3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F는 2015. 11. 5.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서 2015. 12. 4. 원고와 사이에 종전의 공사대금 418,000,000원을 437,8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변경합의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5. 12. 10.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금속, 창호 공사 건으로 공사대금 566,600,000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각서(이하 ‘이 사건 직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F는 2015. 12. 21.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상태를 점검한 후 원고에게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2016. 2. 5.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