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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100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5.부터 2011. 5.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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