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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9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카운터에 앉아 버티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G에게 “씨발놈이 F지구대란다, 경위 밑으로는 씹할놈들, 다 모가지 쳐불란다”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7.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업무방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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