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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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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5.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3.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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