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34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5.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3.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5.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3.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