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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7고합553 판결
유기치사
사건

2017고합553 유기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원지(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56세)는 정신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던 사람으로 위 A의 친형이고 피고인과 함께 위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18:47경 위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공장 안 쪽에 보관되어 있던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들어 있어 중독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잉크유화제인 '401 바니스'를 음독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식 없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이었고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었으며, 위 'D'의 사업주로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119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구토를 시킨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장 건물 안에 다시 눕혔고, 약 30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공장 일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F와 양쪽에서 부축해서 기숙사 방으로 옮겨 놓고 다음 날인 2017. 3. 19.까지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기하여 에틸렌글리콜 중독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11, 13, 16)

1. 각 감정서(증거목록 14, 15, 17)

1. 각 사진(증거목록 5, 7)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 · 학대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유기 · 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이자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음독한 피해자를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음독하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점,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구토를 시키는 등 미흡한 구조 조치나마 시행한 점,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을 보유한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하여 왔던 점, 피고인 자신도 형제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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