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하면1149호, 2012하단1149호로 면책 및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2012.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파산 및 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B 주식회사, 원금 14,866,49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2,453,621원”이 기재되어 있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2007. 10. 5. B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는 2003. 6.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채권 14,866,493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46368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1. 23. “원고는 피고에게 31,885,546원 및 그 중 14,866,493원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2007. 12. 15.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745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31,885,546원 및 그 중 14,866,493원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7. 확정되었다
(이하 지급명령 및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