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차전2340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 ‘원고는 피고에게 1,716,313원과 그 중 1,690,432원에 대하여는 201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1. 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2014하면5445 면책 사건(이하 ‘이 사건 면책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7. 1. 23.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7. 2. 1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에도 미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 사건의 신청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