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던 진주시 C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18. 11. 27.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위 주점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7. 20:44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벗어 놓은 의류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E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