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4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하루방 제과점 앞 편도 1차로를 광풍루 방면에서 농협주유소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452,964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980,33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 진술서 미작성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