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정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보성리 소재 천풍기업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32%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