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강도 소매 업체인 B의 대표자로서, 2018. 10. 4. 경 실제 철골 등 철강 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에 공급 가액 496,000,000원 상당의 철골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955,0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경 실제 공사 용역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 가액 401,85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같은 날 실제 철골 등 철강 자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 가액 500,760,000원 상당의 철골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천안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2018.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 종이 세금 계산서 사본,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천안 축산 농협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본 건 세금 계산서 발급한 업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