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15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65,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