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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0: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F와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들어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이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던지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우연히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과거 행실에 대하여 일부 잘못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업무방해로 신고한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처럼 D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7.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식당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이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3. 10. 7. 10:15경 E식당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고, 테이블 식탁을 밀어 엎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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