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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6행 ‘2011. 11.경’을 ‘2010. 11.경’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 17. C과 공모하여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횟집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4,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H으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횟집 명의를 C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6. 17. 이 사건 횟집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횟집 영업을 재양도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이 사건 횟집이 폐업된 상태여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4,700만 원을 한도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5. 28.경 피고와 C의 2011. 6. 17.자 양도계약사실 및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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