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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1284
집행판결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특허권, 즉 ① 등록번호 6,459,806 특허(다양한 액면의 지폐를 자동식별계산하는 장치방법에 관한 특허, 이하 ‘806특허’라 한다), ② 등록번호 5,966,456 특허(지폐더미의 액면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그 진위를 판정하여 재분류하는 장치방법에 관한 특허, 이하 ‘456특허’라 한다), ③ 등록번호 5,909,503 특허(다양한 액면의 지폐식별 및 그 진위판정에 관한 특허), ④ 등록번호 6,381,354 특허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지폐액면을 식별하는 장치방법에 관한 특허, 이하 '354특허'라 한다

를 기초로 지폐동전을 계수분류하는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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