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가소1244159호 양수금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4415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이 2010. 12. 17. ‘원고는 피고에게 33,180,786원 및 그중 13,312,516원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19. 인천지방법원 2017하면5222, 2017하단523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4. 1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관련 소송에 기한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