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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207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2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및 각서, 각서인 E, 위임대리자 아들 F, 위임대리자 딸 G’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용지의 E, F,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F,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로 된 차용증 및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작성명의자의 모 또는 처인 H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받기 위하여 ‘차용증 및 각서’의 초안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문서를 행사할 목적 또는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용증 및 각서(이하 ‘문서’라고만 한다)는 ‘E, H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아들 F, 딸 G은 E, H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문서의 E, F, G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들의 각 인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들은 E의 처이자 F, G의 모인 H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여 H으로부터 위 문서에 그녀의 인적사항 및 무인을 기재, 징구받고, F, G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문서 중 H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서로 볼 수 있기는 하나,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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