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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3노3674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23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의료인과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사이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의료계에 오랜 기간 존재해 왔었는데, 이러한 의료계의 관행에 대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환자나 의료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점, 이러한 관행을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10. 5. 27. 의료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치료하는 환자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개정된 의료법 시행일로부터 2년 6개월 가량 계속하여 의료기기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위법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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