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여수시 선적 기선권형망어선인 M 내지 N(각 39톤)의 소유주이자 O 내지 P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위 B의 외삼촌으로 위 Q가 소속된 R의 업무부장으로 어선의 조업에 관한 총 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M, N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E는 N(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G는 M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E가 하선하였을 때 N의 임시선장이었고, 피고인 A는 O, P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F은 P의 선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11. 7. 5. 경사로를 활용하여 야간조업을 수행하는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에 의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보호 및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선권형망어선의 야간 조업 및 선미경사로를 이용한 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2011. 8. 6. 위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은 2011. 7. 초순경 여수시 S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경사로가 설치된 Q들은 선박안전기술원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건조한 것인데, 그와 같이 허가를 해 준 후 다시 법을 만들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M, N의 책임선장 피고인 C, O, P의 책임선장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 및 조업지시를 받고 새로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미경사로를 이용한 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고단3001]
1. 피고인 B, D, C의 공동범행(M, N)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