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 F, G, H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I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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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J(2013. 12. 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가계도는 별지1과 같다)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원고
A, B, C, D은 피상속인의 오빠인 망 K(2012. 2. 9. 사망)와 그 배우자인 망 L(2006. 8. 23.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E, F, G, H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망 M(1996. 11. 5. 사망)과 그 배우자인 망 N(2010. 6. 6. 사망)의 자녀들이며, 원고 I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경 피상속인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지점을 방문하여 상속재산의 확인 등을 요청하였으나 O 담당직원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인 P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상속인의 형제들 중 M(배우자인 N의 호적에 편제)은 출생지(황해도 봉산군 Q) 및 부(父)인 R의 한자성명(S)이 형제들과 다른 점(황해도 봉산군 T, U)을 이유로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들인지 불명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 H은 피상속인과 N의 호적을 정정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서울가정법원 2014. 6. 26.자 2014호파2517호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모 P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4.자 2014호파1455호 결정으로 N의 제적부에서 M의 부 R의 성명(한자)과 전호적을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 이를 O에 제출하였으나, O은 2015. 1. 9. 피상속인의 예금에 관하여 상속인불확지공탁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3. 11. 별지2 기재와 같이 재산목록을 명기하여, O을 상대로 위 공탁금의 출급권자 확인 및 피상속인 소유였던 골드바의 인도를,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주식회사 X을 상대로 피상속인 소유였던 보험금 또는 예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