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3:30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75 소재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조사 방면에서 외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2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