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2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6,43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2.부터 2008.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6,43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2.부터 2008. 10.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