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31 2017가단5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8,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8.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