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1577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