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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21 2014고정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알고 지내온 C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를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와 합의금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2. 12. 14. 21: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역 부근 도로상에서, 보행중 D가 운전하는 ‘E’ 액티언 SUV 차량의 후진중에 신체를 접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당일 삼성화재 콜센터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접수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21. 합의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해 2012. 12. 24. 자동차 사고부상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이체 받아, 도합 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2) 피고인 A는 “2013. 2. 10. 09:30경 경기 양평군 F 주택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A가 가해자 C가 운전하는 ‘G’ 링컨타운카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에서 내린 후, C가 차량을 출발하려던중 결빙된 도로에 차량의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에 A의 몸이 살짝 부딪치면서 넘어져 우측손목 골절(요골원위부, 척골경상돌기 골절)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사고당일 삼성화재 콜센터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접수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11. 합의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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