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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80 판결
[관세법위반][공1976.7.1.(539),9198]
판시사항

관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세관장의 명령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46조 3항 소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법(법률 제1976호) 192조 2호 소정의 동법 173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백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가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위반 행위에는 해당하나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192조 제2호 소정의 같은 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세법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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