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는 1993.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1. 8. 7.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11.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나)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부분에 아스팔트를 포장하고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나)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청에 따라 노후된 도로의 포장공사 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5899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