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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668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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