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완공된 서울 중랑구 C 토지 등 지상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E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었으나 2007. 1.경 이혼하였다.
나. E과 피고는 200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서울 중랑구 F 대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3. 1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은 2013. 7.경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G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2/3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고소인들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서초구 H 소재 법무법인 ‘I’ 직원에게 보관시키면서 고소인들에게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G은 2013. 3. 5. 고소인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로부터 1억 6,900만 원을, 피고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한편 E은 2013. 7.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과 피고는 G에 관한 모든 합의(F, 상가B15-11에 대한 합의)를 상호간에 협의하고, 결정사항을 동시에 합의(2013. 7. 16. 한다.
단 단독으로 합의, 결정시에는 상대방에게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