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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111672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 토지 등 소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소외 E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었으나 2007. 1.경 이혼하였다.

나. E과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다. 서울 중랑구 F 대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3 지분, 피고가 2/3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3. 15. 소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은 2013. 7.경 원피고로부터 위임을 받고 원피고를 대리하여 G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서울 중랑구 F 대 99.5㎡는 원고 명의로 1/3 지분, 피고 명의로 2/3 지분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고, 고소인들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서초구 H 소재 법무법인 ‘I’ 직원에게 보관하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금을 고소인들에게 지불한 이후에 마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G은 2013. 3. 5. 고소인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로부터 169,000,000원, 피고로부터 3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한편 E은 2013. 7. 16.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E과 피고는 G에 관한 모든 합의(F, 상가B15-11에 대한 합의)를 상호간에 협의하고, 결정사항을 동시에 합의(2013. 7. 16.)한다. 단 단독으로 합의, 결정시에는 상대방에게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하여 5,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고소 이후 2013.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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