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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3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78,65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원고는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법인으로, 전북 무주군 E에 위치한 F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는 F요양원 원장, 피고 C은 F요양원 사무국장, 피고 D은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D의 횡령행위 (1) 피고 D은 2008. 7. 17.부터 2014. 6. 30.까지 6년여 동안 위 요양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에서 운영비 등을 2중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입소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 D은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001호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지방법원 2015노172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1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피고 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10. 3.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치매환자 등 고령의 노인을 치료하는 피해자 F요양원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F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와 고령의 노인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위 F요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G에 있는 H농협에서 위 F요양원에서 입소해 요양 중인 피해자 I 명의의 농협 계좌(J)에 들어 있는 4,000,000원을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에 무통장 입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11. 8. 1.경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 위 F요양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L)에 들어 있는 3,000,000원을 위 F요양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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