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7. 2,000만 원, 2013. 6. 26. 1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D아파트 제103동 제7층 제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각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0. 8.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2011. 2.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3,600,000원의, 2012. 2.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2013. 6.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위 각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115,830,649원 1. 15,952,150원,
2. 99,878,499원)이라고 기재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4. 4. 21. 청구금액을 115,830,649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7. 24.이다. 마. 원고는 2014. 11. 6. 청구채권금액을 133,975,721원(원금:114,202,004원, 지연손해금 16,604,727원, 부대비용 3,168,990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광주지방법원은 위 C의 배당기일인 2014. 11. 27. 원고의 채권금액을 115,830,649원으로 하여 배당하고, 피고에게 31,597,1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604,727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