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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9:5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사실은 KTX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행신발 부산행 제171호 KTX에 몰래 승차하여 KTX 요금 4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무표객 인계서,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시스템 무임승차 단속내역

1. 수사보고(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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